(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3차 공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총영사관 측 법률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 주장한 적 없는 내용"이라고 의아함을 드러냈고, 유승준 측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면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의 이름을 법정에서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할 것"이라며 내달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병무청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받은 유승준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 거부당했다. 이후 행정소송 끝에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당하자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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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