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공판이 오늘(17일) 열린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일 열린 한서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7년 대마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7월, 불시에 시행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한서희는 당시 심문 과정에서 소변 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다.
검찰은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만큼 다퉈볼 실익이 있다"며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집행유예를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한서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재판에서 실형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