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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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영화감독,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에 맞고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11.02 17:23 / 기사수정 2021.11.02 17:2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유명 영화감독 A씨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했다.

2일 뉴스1은 A감독이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피해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감독의 법률대리인은 "B씨는 허위의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A감독을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A감독 측은 조만간 B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 측은 성폭행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사건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감독의 실명이 밝혀졌거나, 피해자가 SNS에 사건의 전말을 올린 것도 아니다. 전부 언론의 취재를 통해 알려진 것이니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박 혐의에 관해서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A감독에 부당한 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형사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는 협박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지난 7월 통화할 당시에는 민·형사상 고소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영화감독 A씨를 고소하며 그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7일 A감독을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B씨는 18년 전인 2003년 10월 현지를 찾은 A감독을 지인을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하고 술을 마셨는데, 이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B씨 측은 "2018년 국내외 미투운동을 보고 고소를 결심했으며, 최근 입국해 A감독에게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에 A감독은 "B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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