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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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로잘린, 290만원 레슨비 '먹튀'? 폭로 등장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9.29 10:50 / 기사수정 2021.09.29 10:02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스우파'에 출연 중인 댄서 로잘린에 대한 폭로가 나왔다.

29일 새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스우파 원트팀 소속 ㄹㅈㄹ 댄서분에 대해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 출연 중인 한 댄서에게 입시 레슨을 부탁했지만 레슨도 받지 못하고 레슨비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춤으로 입시를 준비했다던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해당 댄서에게 연락했다. 해당 댄서와 레슨은 4월부터 진행, 한 달 종안 주 1회 1시간 30분 진행되는 것으로 이야기 했고, A씨는 레슨비와 입시 작품(안무비) 총 260만원에 레슨을 진행할 연습실 대관비까지 포함한 총 290만원을 4월 1일 입금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댄서는 레슨을 미루다 한 아이돌의 댄서로 활동하게 돼 바빠지자 7월부터 레슨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6월 말, 7월 입시 시작을 앞둔 A씨의 레슨이 취소됐다. 7월부터 입시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말을 잊은 A씨의 부모님이 "왜 입시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한 것. A씨는 "댄서분은 기분 상해했고, 상한 기분이 느껴지는 말과 태도에 부모님은 화가 났다"며 말싸움이 오가던 중 환불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실랑이 끝에 레슨이 취소됐지만 댄서는 이미 입시 작품을 창작했다는 이유로 작품비는 환불해 줄 수 없고 레슨비 50만원만 환불해주겠다고 전했다. A씨는 "정말 창작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영상도 볼 수 없던 저의 입시 작품과, 대관비 30만원 등 290만원에서 환불해주신다던 50만원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며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데 작품비를 환불 받지 못하는게 맞는 것인가?', '50만원에 대관비는 포함이 되어있나?', '포함이 되어있다면 입시 작품비와 레슨비 260만원, 연습실 대관비 30만원으로 총 290만원인데 그럼 작품비만 240에, 1시간 30분에 5만원씩으로 4번으로 레슨비가 20만원이 되는건가?' 등의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입시가 취소된 2020년 7월부터 6~7달이 지난 올해 2월까지 50만원은 입금이 되지 않았고, 해당 댄서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은 없었다. 세 달 후인 5월, A씨가 50만원이 아닌 290만원 전액 환불을 바란다고 연락하자 그제서야 안 된다는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해당 댄서의 마지막 말에 답장을 하지 않았고, 네 달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 '스우파'에 출연한 댄서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넘길 수 없었다는 A씨는 "그 댄서분께서 혹여나 외모나 춤으로 안 좋은 말을 듣게 되시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고의든 실수든 해당 건에 대한 처리가 미숙했다고 했다. 

A씨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학생들이 없게"라고 해당 글을 올린 이유를 밝히며 해당 댄서와 나눈 대화 이미지를 캡처해 게재하기도 했다. A씨는 실명이 아닌 초성으로 글을 작성했지만, '원트' 팀 소속의 초성 'ㄹㅈㄹ'은 로잘린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로잘린 SNS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로잘린이 이에 대해 입을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로잘린 인스타그램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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