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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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편의점주 묘사'…세븐일레븐, 'D.P.' 속 장면 법적 대응 시사 [엑's 이슈]

기사입력 2021.09.07 14:50 / 기사수정 2021.09.07 14:46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공개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D.P.'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이 자사 편의점주가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근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속 부정적 내용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보통 작가의 'D.P. 개의 날'을 원작으로 제작된 'D.P.'는 탈영병들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안준호(정해인 분)와 한호열(구교환)이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쫓으며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며, 지난 달 2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공개됐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장면은 해당 드라마 5회차에 나오는 47초 분량 편의점 점주와 황장수(신승호)의 대화 장면이다. 점주는 "너 이거 치울 때 나한테 물어보고 치우라니까?"라고 말하고, 황장수는 "유통기한이 지나서"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점주는 황장수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니가 메울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치고, "다시 채워놔"라 지시한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다.


코리아세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인데다가, 점주와 브랜드 명예·이미지를 훼손,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제작사에는 수정 조치를 요구했고, 넷플릭스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방송금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코리아세븐 측은 "내부 규정상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촬영 협조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제작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 진열하는 장면을 찍겠다고 했고, 부정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문 등에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내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진= 넷플릭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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