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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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39억"…中 '톱스타' 정솽, 판빙빙 이어 탈세 혐의로 '철퇴'[엑's 차이나]

기사입력 2021.08.27 14:07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중국 톱스타 정솽이 탈세혐의로 수백억대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27일 중국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는 상하이 세무서가 정솽의 탈세 혐의를 밝혀냈으며, 법에 따라 벌금 총 2억9900만 위안(한화 약 539억 원)의 처분을 받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 세무서 제1사찰국은 정솽의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천진, 저장, 장쑤, 북경 등의 세무기관과 함께 정솽의 '음양계약'(공식 계약서와 비공식 계약서가 존재하는 계약) 혐의를 밝혀냈다.

세무서 측은 정솽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소득 1억9천100만위안(한화 약 34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4천526만 위안(한화 약 81억원)여의 세금을 탈루하고, 2천652만 위안(한화 약 47억원)여의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에 총 2억9천900만 위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 방송 심의 및 규제 당국인 국가광전총국은 정솽이 출연한 드라마 '천녀유혼'의 방송을 불허하기로 했다.

정솽의 탈세 혐의는 전 연인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장헝의 폭로로 세상에 전해졌다.

장헝은 정솽이 지난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에 출연하면서 실제로는 1억6천만 위안(한화 약 288억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출연료를 대폭 줄인 음양계약서를 써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판빙빙 역시 음양계약으로 인한 탈세 사실이 인정되면서 지난 2018년 무려 8억8천만 위안(당시 한화 약 148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낸 후 아직까지 중국에서 정식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솽은 중국판 '꽃보다남자'인 '일기래간유성우'에 출연해 톱스타로 사랑받았으며 '승녀적대가2', '고검기담', '상애천사천년' 등에 출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 양양과 함께 출연한 드라마 '미미일소흔경성'으로도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지난 1월 장헝의 폭로로 미국에서 대리모로 아이를 임신했으며 임신 도중 결별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탈세 혐의가 폭로되는 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정솽 웨이보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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