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NC에 이어 방역 수칙을 위반한 키움과 한화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KBO는 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방역수칙을 위반한 키움 한현희, 안우진에게 36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한화 주현상, 윤대경에게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일주일 전 NC 선수들에게 내려졌던 72경기 출전정지 징계와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키움 선수들에게 NC 선수들의 딱 절반인 징계가 내려졌다. 한화 선수들은 그보다 더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이유는 무엇일까.
KBO에 문의 결과, 이들은 5인 이상의 모임이 될 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6분 동안의 중복 시간이 있었지만 한화 선수들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참작됐고, 이후 키움 선수들이 다음날 새벽까지 술자리를 지속하긴 했지만, 한 명이 백신을 맞은 상태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닌 상태서 자리를 가졌기에 NC 선수들과는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KBO는 NC 선수들이 이미 5인 이상의 방역 수칙 위반임을 인지한 뒤에도 지속적인 술자리를 가진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키움 선수들에게는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는 판단 하에 한화보다는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한화 구단에겐 5천만원의 제재금이, 키움 구단에겐 NC 구단과 같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키움과 한화 구단 모두 KBO의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보고하고 선수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키움의 경우 선수들이 숙소를 무단 이탈하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해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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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