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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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에 항소

기사입력 2021.06.17 09:15 / 기사수정 2021.06.17 09:15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검찰이 투표 조작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Mnet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CP)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6일 검찰은 전날 '아이돌학교' 김모 CP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 CP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CP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그와 함께 투표 조작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net 전 사업부장 김 모씨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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