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대중음악 공연장의 '100인 미만' 제한이 해제됐다.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면 4천 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11일 정례 프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4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오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차별 받았던 대중음악 공연 업계도 클래식, 뮤지컬 공연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상 관객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클래식, 뮤지컬 공연장은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돼 부당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대중음악 공연장의 '100인 미만' 제한을 해체하고 새 개편안 적용 전까지 4천 명까지 관객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중음악 공연장에서도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함성·구호·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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