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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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고윤정, 김명민 법적 리드에 위기 딛고 일어나…정당방위 무죄 주장 [종합]

기사입력 2021.05.27 08:02 / 기사수정 2021.05.27 08:02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로스쿨' 스승 김명민이 제자 고윤정의 용기 있는 변론을 이끌었다. 법정 공방을 통한 짜릿한 역습에 시청률은 전국 5.6%, 수도권 6.0%(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유료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 12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은 전예슬(고윤정 분)과 고영창(이휘종)의 성관계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고영창이 이를 유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관한 공방으로 시작됐다. 변호를 맡은 양종훈(김명민) 교수는 그동안 전예슬이 모아둔 진단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데이트 폭력과 성범죄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진단서를 발급할 때마다 고영창이 동행했고, 병원비까지 지불한 사실을 근거로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였다"고 반박했다. 담당 전문의의 성폭행 가능성 증언엔 가학적인 연인 간 성행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라고 맞섰다. 

또 누구보다 몰카가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해야 할 로스쿨 학생이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영창까지 법정에 등판 "예슬이만 행복할 수 있으면, 저 성폭행범 되겠습니다"라며 혼절 연기를 펼치는 등, 동정표를 얻기 위한 뻔뻔한 쇼를 벌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검사측은 사랑했던 사람의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 상해로 전예슬을 몰아붙였다. 고통스러웠던 피해 사실이 고스란히 재생되는 것도 모자라, 이런 상황에 휘말린 그녀는 "그만하고 싶다"며 좌절했다. 


이를 지켜보던 양종훈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제 변호를 중단하고, 피고인 스스로 변호하게 하겠습니다"라며 사임을 선언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기행은 "이 사건의 쟁점은?"이라는 '양크라테스 문답법'의 시그니처로 이어졌고, 이에 전예슬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양종훈이 이끌어낸 그녀의 셀프 변론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도 성폭행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로 시작됐다. 이어 가해자가 장밋빛 미래를 함께 꿈꾸며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였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건지, 폭행을 당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을 특수한 상황을 피력했다. 

"성관계 동영상이 만천하에 유포되는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다, 의도치 않게 고모군을 밀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형법 제21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입니다"라며 단단하게 무죄를 외친 전예슬. 

여기서 양종훈은 미리 준비했던 결정적 카드를 꺼냈다. CC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보다 더 확실하게 사건 현장을 촬영한 자전거 카메라 영상이었다. 동기를 위해 하나로 뭉친 학생들, 피고인의 진정성을 담은 변론을 이끌어 낸 양종훈, 그리고 마침내 예비 법조인으로서 용기를 낸 전예슬의 합심이 빛난 순간이었다. 

이로써 고영창의 몰카 혐의는 인정됐고, 이제 전예슬이 고영창을 발로 찬 행위가 정당방위인지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만이 남은 상황. 그 사이 잠시 집에 들른 양종훈이 몰래 잠복해 있던 흉악범 이만호(조재룡)로부터 기습을 당하는 충격 엔딩이 펼쳐졌다. 서병주(안내상) 살인 사건 증거물이 양종훈의 손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폭주하기 시작한 이만호가 미스터리 폭풍을 몰고 왔다. 

'로스쿨' 13회는 27일 오후 9시 방송된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JTBC 방송화면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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