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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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이루 '명예훼손' 최희진 징역 2년

기사입력 2010.12.14 17:25 / 기사수정 2010.12.14 17:28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 태진아와 이루 부자(父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37)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조성현)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병준 판사는 "피고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등 나쁜 행동을 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악화된 건강상태를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과 후회로만 인생을 끝내려 하지 말고 형을 마친 이후에도 지혜롭게 사랑을 베푸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루와 애인관계였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기를 가졌다가 낙태했다"고 적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 부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태진아를 협박한 뒤 1억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A씨(40)에게 "성관계한 것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8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낙태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태진아씨도 일본 활동을 전문 중단하는 등 조씨 부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며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최씨는 또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 최희진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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