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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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아내, 날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이영자도 탄식한 고민 (언니한텐)[전일야화]

기사입력 2021.02.24 06:45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사연자가 아이의 양육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23일 방송된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이하 '언니한텐')에서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된 사연자의 고민이 공개됐다. 

남자친구와 회사에서 만났다는 사연자. 그는 "첫 연애를 한 남자친구는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쇼윈도 부부로 살면서 곧 이혼할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만난지 6개월 됐을 때 덜컥 임신을 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남자친구는 제 임신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다"며 "제가 배가 불러와서 퇴사했을 때 월세집도 마련해줬다. 또 아이 낳기 직전에는 남친이 (아내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것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산 후 상황이 달라졌다. 사연자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달 정도 됐을 때 남친의 아내가 집에 찾아왔다. 아내는 '우리는 절대 이혼 안할 거고 너를 상간녀로 고소할거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얻어준 거니까 당장 짐싸서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남자친구의 아내는 제 아이를 자신에게 주면 상간녀 소송도 안하고 생활비도 주겠다고 하더라. 그 여자가 가고 나서 손이 떨리고 벌벌 떨려 울었다. 아이와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생각을 하니 겁난다"고 고백하면서 "남자친구도 태도를 바꿔 연락이 안 된다. 저는 직장도 돈도 없는데 상간녀 고소까지 당하게 됐다. 아이를 지켜내도 자신이 없다. 아이를 위해 아빠에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연자의 고민을 들은 김원희는 혀를 내둘렀다. 이영자 역시 "남친과 남자친구 아내한테 당한거 아니냐. 지금 와이프하고는 아이가 안 생겼으니까"라고 황당해했다.

김원희는 "사연자도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법으로는 남성과 사연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면서 "3개월 만에 유부남인 걸 알았고 아이도 출산했다. 유부남인 걸 알고 있지 않았냐. 이 부분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김원희 역시 "어리다고 잘못이 아니게 되는건 아니다"고 거들었다.

한승미 변호사는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유리하다. 애를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내려놔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원희의 "상간녀인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어떤 경위로 태어났든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던 이영자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친정엄마라면, 너무 마음 아픈데 현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주라고 할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플러스 방송화면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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