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조재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리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주가 지나도록 A씨는 하지 않았고, 이에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재현 측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재현은 2018년 2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여러 명의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어 조재현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교수직을 사퇴했다. 서울 대학로 소재의 건물을 매각했으며 해당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공연 제작사 또한 폐업했다.
이후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하며 "지금부터는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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