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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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윤태인,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 2021.01.21 15:52 / 기사수정 2021.01.21 15:5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프리(FR3E)' 윤태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태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심 형량과 같다.

윤태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윤태인은 2019년 6월 사건이 불거지며 법적 절차를 밟던 와중에도 소속팀을 옮겨가며 선수 생활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그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 피해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해 특히 더 무겁다"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윤태인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윤태인이 속했던 오즈게이밍은 1심 판결 이후 윤태인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오즈 게이밍 측은 "해당 선수의 말만 듣고 교제 중 오해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건으로 인지,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세심이 살피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며 "내부적인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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