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애로부부' 서동주가 이혼을 웃음으로 승화했다.
28일 방송된 채널A '애로부부'에는 스페셜 MC로 '미국 변호사' 서동주와 '한국 변호사' 남성태가 출연했다.
최화정은 남성태 변호사에게 "12월에 그렇게 이혼 관련 문의가 많다고 한다"라고 물었다.
남성태 변호사는 "이혼한 분들이 부양가족이 바뀌니까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한다"라고 답했다.
최화정은 "올해 6월에 이혼하면 결혼 생활을 한 6개월은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했다.
남성태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 연말정산 기준일이 12월 31일이다. 법률상 부부 관계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6월에 이혼을 하면 배우자 공제가 불가하다. 다만 그 전에 소비된 교육비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동주는 "공교롭게 나도 12월에 (이혼했다)"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홍진경은 "이런 얘기를 본인이 웃으면서 하니 옆에서 같이 웃어야 하나 싶다"라며 안절부절못했다. 서동주는 "웃어달라. 그래야 내가 덜 슬프다"라며 담담하게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채널A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