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이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1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2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은 18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5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V-리그 2라운드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과의 경기 3세트, 24-18 상황에서 선언된 후위경기자 반칙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과 최성권 부심이 판정과 관련하여 고성이 오갔다. 세트 종료 후에는 김종민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했고, 그에 따라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종민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3항에 의거해 1경기 출장정지 및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최성권 심판에게는 경기 운영 미숙에 따른 엄중경고를 부과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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