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0:04
연예

메가박스, 23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주중 1만 2천원·주말 1만 3천원

기사입력 2020.11.13 17:20 / 기사수정 2020.11.13 17:21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메가박스(대표 김진선)가 오는 11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극장 임차료,관리비 및 인건비 등 고정비의 증가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에 따른 극장 및 영화산업 전반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주된 배경이다.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으로 주중 1만 2천원, 주말 1만 3천원으로 변경된다.

가격인상 적용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으로 평균 1천원 인상되며, 일부 시간대 및 지점별 상황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거나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

돌비 시네마와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시간대는 고객 관람환경을 고려해 '브런치' 시간대를 추가 운영한다. 현행 '조조(오전 10시 이전)', '일반(오전 10시~오후 11시 이전)', '심야(오후 11시 이후)' 3단계 운영 시간대를 '조조(오전 10시 이전)', '브런치(오전 10시~오후 1시)', '일반(오후 1시~오후 11시), '심야(오후 11시 이후)' 4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단 브런치 및 심야 시간대는 지점별 상황에 따라 운영여부가 다를 수 있다.

그동안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근무제 시행 등으로 다변화된 여가생활 트렌드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하면서, 메가박스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맞춘 가격정책 변경을 지난해부터 고민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전국 관객수가 전년 대비 70%까지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계를 도입하고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경영 정상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운영 안정성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메가박스는 이번 인상안이 극장뿐만 아니라 배급사, 제작사 등과 분배되는 부금의 증가로 이어져 영화산업 전반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관람료 인상을 통해 극장 운영을 안정화하여 침체된 영화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극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메가박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