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승인 취소는 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방송을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장승준, 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MBN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MBN 측은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MBN 입장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MBN 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매일방송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방통위의 처분에 앞서 MBN은 장승준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MBN은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MBN은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MBN, 연합뉴스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