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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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빚투' 제보자, 녹취록 공개…"갚겠다" 약속만 수차례[전문]

기사입력 2020.10.03 12:10 / 기사수정 2020.10.03 12:1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이근 대위 '빚투' 제보자 A씨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는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고 이근 대위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A씨는 2014년 두 차례 이근 대위에게 스카이다이빙 코칭을 받은 것은 맞지만, 코칭비용을 정당히 지불했으며 2015년 5월 이후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을 만들었다. 이 통화에서 (이근 대위가)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근 대위는 제보자 A씨에게 일주일 뒤에 100만 원을 먼저 갚고 1월에 나머지 1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녹취는 A씨의 주장에 의하면 스카이다이빙 코칭 이후의 통화 내용이기에,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변제했다는 이근 대위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또 2015년 11월 3일, A씨는 통화 녹취에서 거론됐던 11월 1일에도 이근 대위가 돈을 갚지 않자 문자로 다시 한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고 이근 대위는 해당 메시지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한달이 지난 12월 1일에 "이따 퇴근 하고 연락할게"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해당 문자 이후 전화했지만 이근 대위가 받지 않았고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입금되지 않았다며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거냐"며 호소했다.

한편 이근 대위는 지난 2일 A씨의 폭로로 빚투 논란에 휩싸였으며, 3일 새벽 해명 영상을 게재해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밝혔지만 A씨 측은 현금은 받은 적도 없으며 장비는 중고로 구입했고 교육비는 지불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A씨 입장 전문.

팬 분들이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뭐라하는데, 전역하고부터 그렇게 불러온데다, 민간인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군 계급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상관 없는 꼬투리 잡기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울때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 AFF 교육비 350만원을 지불했고, AFF 과정을 수료한 뒤로는 한 번 강하할때마다 천우항공에 항공료를 8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코치 강하를 받으면 천우항공에 제 8만원이랑 코치의 8만원을 지불하고, 코치한테는 따로 코칭비 3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코치에 상관 없이 동일했습니다. 모르는 팬 분들이 이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 하셔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이근 형님과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첫 번째 로그북 사진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입니다. 원래 같이 뛴 사람의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저때는 그냥 다 차종환 당시 학교장님의 서명을 받았네요.) 입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 5월 25일, 54회째 강하를 끝으로 더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랑 같이 한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 충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제가, 부산에 꼭 와서 스카이다이빙 로그북을 찍어 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손기용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통화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요?

am8191@xportsnews.com / 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A씨 인스타그램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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