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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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고유민 측 일방적 주장 유감…고인 위해 객관적 사실 논해야"

기사입력 2020.08.20 12:29 / 기사수정 2020.08.20 12:30

김현세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故 고유민의 전 소속 팀 현대건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앞서 故 고유민 유족, 관련 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고유민이 악성 댓글이 아니라 구단 내 따돌림, 갑질이 극단적 선택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현대건설이 20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먼저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전 구단 소속 선수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고인의 장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구단이 나서서 치렀다. 아울러 유족의 요청을 존중해 고인의 배번(7번)을 영구 결번 처리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구단은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유족 측에서 제기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단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훈련 제외'에 대해서는 "구단의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시합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 대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인은 지난 19~20시즌 27경기 중 25경기, 18~19시즌은 30경기 중 24경기에 출전 하는 등 꾸준히 경기에 참여했고, 과거 시즌 보다 더 많은 경기를 출전했다. 따라서 경기 및 훈련을 제외 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무단이탈 및 임의탈퇴 공시 경위' 관련 입장은 "고인은 2019~2020 시즌이 진행 중이던 2020년 2월 29일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팀을 이탈했다"며 "이에 구단에서는 이탈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고인은 '인터넷 악플로 심신이 지쳐 상당 기간 구단을 떠나 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구단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호합의 하에 3월 30일부로 계약을 중단했다"는 것이 구단 측 설명이다.

구단은 또 "이후 구단은 절차에 따라 선수 이탈에 관해 한국배구연맹과 협의했으며, 연맹은 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의 계속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후, FA 절차 종료 이후인 5월 1일부로 임의탈퇴를 정식 공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에서는 임의탈퇴 공시 후 배구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6월 15일 고인과 미팅을 하며 향후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나, 고인은 배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사가 확고해 배구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고인은 7월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은퇴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단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경찰에서 정식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측만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희생으로 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괴롭힌 댓글이 스포츠 분야에서도 늦게나마 폐지됐다. 조금 더 일찍 이런 제도가 시행됐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구단에서는 고인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한 치의 의혹도 없이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다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kkach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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