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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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 개그맨,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직접 촬영+소지까지

기사입력 2020.08.14 11:42 / 기사수정 2020.08.14 12:05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KBS 연구동 내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개그맨 출신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자료,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KBS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위치한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이후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총 22회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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