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으로 구금됐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와 석방 조치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불시에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으로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 측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며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당시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방 조치를 받았지만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검찰 측은 소변 검사 양성으로 한서희가 입건이 된 만큼 기소여부를 두고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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