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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前 e스포츠협회장, '후원강요 혐의' 2심서 무죄…실형→집행유예

기사입력 2020.07.15 15:42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수억 원의 후원금을 한국e스포츠 협회에 지금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천만 원의 벌금과 2천 500만원의 추징금,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가진 e스포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지난 1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징역 5년, 다른 혐의들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비서관 윤 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 재직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무죄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수 있다.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연합뉴스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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