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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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민, 드래프트 파동으로 벌금 1억1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0.09.16 14:05 / 기사수정 2010.09.16 14:10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리그에 진출한 문성민(24, 현대캐피탈)이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으로 올해 받는 연봉은 1억1천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상벌위원회는 1, 2차에 걸쳐 진행된 상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문성민의 소속 구단인 현대캐피탈은 물론, 다른 구단들까지 이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KOVO 사무실에서 열린 2차 상벌 위원회는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했다는 원안을 들어서 경고조치와 벌금형을 규정했다.

경고 조치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하지만, 벌금 액수는 최고로 매겨졌다. KOVO 규정에 의하면 드래프트 대상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5년간프로무대에 발을 들일수 없다. 또한, 연봉 총액을 벌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대한항공과 LIG손해보험, 그리고 삼성화재 등은 징계 수위 조치가 낮다며 "각 구단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신 벌금을 큰 액수로 매겼지만 현대캐피탈과 다른 구단으로부터 항의가 나오면서 어느 쪽으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대 4학년 시절, 문성민은 신인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고 독일 프로 구단과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에는 터키리그로 이동해 활약했던 문성민은 지난달 현대캐피탈의 유니폼을 입고 팀을 KOVO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사진 = 문성민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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