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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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은주 괴롭히려 캐스팅"…변혁 감독 허위사실 유포 30대男 유죄 판결

기사입력 2020.05.26 10:23 / 기사수정 2020.05.26 10:2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영화감독 변혁이 영화 '주홍글씨' 촬영 중 주연이었던 故이은주를 괴롭혔다는 소문을 퍼뜨린 30대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송 씨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 블로그에 변혁 감독과 故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송 씨는 자신이 사회 이슈를 재가공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해왔고, 소재를 찾던 중 한 온라인 카페에서 발견한 변혁 감독과 故이은주에 관련한 글을 재구성해 올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송 씨는 '변혁 감독이 故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위해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했다'고 적었다.

또 '故이은주는 촬영 후 노출 연기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는 故이은주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변혁 감독이 故이은주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송 씨는 "유력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 때문에 블로그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 씨의 글은 허위사실,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송 씨가 변혁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고 밝히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변혁 감독의 고소 이후 블로그에서 글이 삭제된 점과 송 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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