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 3명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용서류 손상 혐의로 기소된 모 인디밴드 멤버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같은 멤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인디밴드 멤버인 세 사람은 2018년 3월 캄보디아의 게스트하우스와 올해 1월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경우 태국에서 두 차례 더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 1월 17일 부산지검 조사실에서 모발채취종의서 1장을 찢고 일부를 입에 넣어 씹어 훼손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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