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보니하니' MC 채연 폭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개그맨 최영수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최영수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앞서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EBS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 MC인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보니하니' 유튜브 방송에서 채연을 때리는 듯한 과격한 동작이 포착된 것. 이에 그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EBS로부터 출연 정지를 당했다. 이후 익명의 변호사가 최영수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무혐의를 받은 최영수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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