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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실형에 사과 "상처 드려 죄송…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문]

기사입력 2020.05.01 22:59 / 기사수정 2020.05.01 23:08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사과했다.

1일 마이크로닷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어 있던 모든 글을 삭제 한 뒤,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며 머리 숙였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고 전한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지난 일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닷은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한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한편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척 및 지인들에게 4억 가량의 돈을 빌린 후,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의혹이 불거질 당시, 마이크로닷 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마이크로닷은 이를 사과했다. 두 사람은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재판부는 아버지 신씨에게는 징역 3년, 어머니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 

이하 마이크로닷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닷 (신재호) 입니다.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 되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 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신재호) 올림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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