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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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인터넷센터' 허성훈 변호사 "최근 악플로 실형 선고 늘어…처벌 강화"[엑's 인터뷰②]

기사입력 2020.04.29 13:00 / 기사수정 2020.04.29 10:43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엑's 인터뷰①]에 이어)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 '악플'은 해를 넘길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한 수법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은 절대 다수의 인원이 한 인물을 공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직업적으로 대중에게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연예인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까지는 연예인의 악플을 소속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해 법무법인에 고소를 맡기는 방법이 시행되었다면, 법무법인 리우는 '클린 인터넷 센터'를 설립해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악플에 삭제를 권고하고 정도가 심하거나 횟수가 반복되는 악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악플과의 전쟁을 전면적으로 선포하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악플 '근절'에 힘을 올리고 있는 것.

이제 막 설립 초기를 지나고 있는 '클린 인터넷 센터'의 허성훈 변호사를 만나 '악플'에 대해 물었다.


Q. 어떤 '악플'이 고소가 가능한 수준이 되나요?
A. 고소가 가능하려면, 일단 형사 범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악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욕설이 들어가 있는 글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벌성이 훨씬 높습니다. 욕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단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이 됩니다. 

Q.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이 되나요?
A.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죄가 됩니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기준에 의해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구체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보다는 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이 훨씬 높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됩니다.

Q. 악플에 피해자의 이름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정인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연예인은 예명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예명으로 악플을 남겼다고 해서 본명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특정인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이름이 네 글자인데 그 중 하나를 숨기거나 다른 글자로 바꾼다고 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그걸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Q. 통신사 IP나 VPN 우회를 해도 악플러를 특정할 수 있나요?
A. 특정할 수 있습니다. VPN 우회를 하는 경우에도 인적사항이 특정돼서 처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의지, 협조 등이 필요합니다.

Q. 고소 진행 후 가해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진지한 마음과 반성의 자세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뉘우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뉘우치지 않는 경우, 처벌은 더 강화됩니다.

Q. 가해자 군은 나이대, 직업군, 성별 등으로 나누면 구분이 가능한 수준인가요?
A. 센터 업무 모니터링과 과거 업무 경험을 생각했을 때, 어느 쪽에 치중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대~30대, 남, 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Q.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수준은 어떤가요?
A. 연예인의 경우 온라인상의 비방, 모욕은 정도가 좀 더 심합니다. 대중에 알려져 있는 직업이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와 내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는 소속사나 매니지먼트사에서 정신건강관리에 힘을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Q. 악플의 문제성이 커지면서 법의 변화는 없나요?
A. 법령의 변화는 아니지만 처벌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Q. 가끔 연예인들 중에 SNS에 악플러의 아이디를 '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가해자와 '쌍방'이 되는 것 아닌가요?
A. 악플을 받았다는 글을 게재하면서 별도로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처벌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걸어가다가 누구에게 맞았다 하는 사실을 올린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Q.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악플이 있나요?
A. 너무 많아요. 자세한 사례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음란물 사진을 보낸다든가 하는 수위가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음란물이 아닌) 불쾌하고 끔찍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상에 상대방이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언행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그것 역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Q. 악플과 관련해 언론이 해야 할 역할과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언론종사자 분들께 감히 어떤 조언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매체가 발달함으로 인해 다양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던지 제목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작성이 된다던지, 핵심과는 무관한 내용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악플을 달게) 동조를 하게끔 하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클릭해서 보는 이용자들은 좀 더 쉽게, 부주의하게 (악플을) 표현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악플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악플을 게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어느 기술의 뒤에 숨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려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의 삭제 권고에 삭제를 바로 해주시는 분들처럼 순간적으로 판단이 잘못됐었다거나 호기심이나 재미로 그런 분들이라면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바로 삭제를 해주시고 저희도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번의 악플 행위는 단순한 일대일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문화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행위 하나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는 것을 각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플에 관한 '클린 인터넷 센터' 허성훈 변호사와의 더 자세한 인터뷰는 엑스포츠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영상 촬영=윤다희 기자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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