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연예인들이 고액 대출, 법인 설립 등의 방법으로 건물주가 됐다.
21일 방송된 MBC 'PD 수첩'에서는 '건물주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PD 수첩'에 따르면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검색한 결과 연예인 건물주는 55명으로, 이들이 매입한 건물은 총 63채였다. 매매가 총액은 4700억 원이 넘었다.
연예인들은 어떻게 건물주가 됐을까. 'PD 수첩'은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사는 연예인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공효진은 지난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37억 원 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대출액은 26억 원으로, 상가 보증금 3억을 빼면 자기자본은 8억원만 들어갔다. 공효진은 이 건물 매입 4년 후 60억8천만 원에 팔면서 차액만 23억 원을 얻었다.
2017년 마포구에 위치한 2층 짜리 건물을 매입해 6층 건물을 신축하기도 했다. 당시 공효진은 건물을 매매가 63억 원에 샀고, 대출은 50억 원을 받았다. 현재 이 건물의 가치는 135억 원으로 알려졌다.
권상우도 마찬가지였다. 등촌동의 280억 원 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240억 원 받았다고. 대출을 해준 은행은 "VIP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건물을 5채 소유 중인 하정우도 고액의 대출로 건물을 산 연예인 중 하나였다. 하정우에게 고액을 대출해줬다는 은행은 "기업 아니냐"고 했지만, 해당 건물은 하정우의 소유였다.
이처럼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연예인들은 대부분 2년에서 5년 안에 건물을 판다고. 그 결과 손예진은 41억5천만 원, 리쌍은 4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도 많았다. 권상우의 등촌동 건물은 K필름의 건물로 돼 있었다. K필름은 권상우가 과거 사내이사로 있었던 곳으로, 권상우가 운영 중인 세차장이 K필름 주소였다. 한효주도 법인명으로 은평구 건물을 매입했다. 한효주의 아버지가 대표로 돼 있는 가족 법인이었다.
이와 관련해 양은진 세무사는 "양도 차익이나 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 5억 원이 넘게 될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42%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20%만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의 양평동 건물도 법인명이었다. 건물 매입 당시 이병헌의 어머니가 법인 대표였고, 법인사업자 주소지는 경기도 안성의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김태희가 매입한 강남의 132억 원 짜리 건물 역시 법인의 소유였다. 법인 대표는 김태희, 이사는 김태희의 언니였고 법인 주소지는 경기도 용인으로 돼 있었다.
양은진 세무사는 "취득세 문제다. 취득세 중과 문제. 서울에 법인이 있는 회사가 서울에다 건물을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4.6%가 되는데 중과가 되면 9.4%가 된다"고 법인 사무실을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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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