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국립발레단이 재심 끝에 나대한을 해고하기로 확정했다.
국립발레단 14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나대한의 해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대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사태가 심각해져가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떠나 SNS를 통해 게시물까지 올린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거세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립발레단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나대한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난달 27일 재심을 청구했다.
특히 나대한은 재심 전날인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사과물을 게시했다. 이는 논란이 불거진지 40여 일 만에 남긴 사과문이었지만 이미 싸늘해진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번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을 다녀오고 SNS에 게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은 사과 말씀드린다.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하며 고개 숙인 바 있다.
결국 나대한은 재심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 징계 최고 수준인 해고 처분을 받았다. 국립발레단에서 단원이 해고된 것은 창단 58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나대한 인스타그램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