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행을 택했던 영화 '사냥의시간'(감독 윤성현)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의 판결로 해외 공개가 불가능 하게 된 것.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가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낸 '사냥의시간' 해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개봉이 연기되자, 지난달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오랜 기다림 끝에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전 세계 190개 국에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로 국내 영화산업 타격이 계속되면서 개봉이 늦춰졌기에 차라리 OTT(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행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
총 제작비만 100억 원이 투자된 '사냥의 시간'은 지난 2011년 독립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해 신인 감독상을 휩쓴 윤성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이며 이제훈, 안재홍, 박정민, 최우식 등 충무로를 주름 잡는 '젊은피'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영화산업계가 직격타를 맞고 결국엔 어느 정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넷플릭스행을 선택했다.
그러나 오는 1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인 '사냥의 시간'은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의 해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사냥의 시간'이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이 묶여 있기에 해외 상영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임과 동시에 투자사이며 당시 넷플릭스행이 보도되자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해왔고, 3월 중순 공문발송으로 해외 세일즈 계약해지 의사를 전했다"며 분통을 터트린 바 있다.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사냥의 시간'은 국내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되어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 당 일정 금액을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는 '비상'이 걸렸다. 공개까지 단 이틀의 시간만 남았기 때문. 넷플릭스 측은 8일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며 "내부 논의 중에 있다.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외 공개 불가 판정을 내렸고, 시간은 촉박해졌다. '사냥의 시간'이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지, 넷플릭스의 입장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출연한다. 한국 영화 최초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화제를 모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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