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로 활동한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대한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 프로듀서와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 대한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은 지난 2018년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 프로듀서의 상습적인 폭행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형제는 김창환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미디어라인 측에도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문영일 프로듀서에게 징역 2년에서 줄어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창환의 집행유예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만 14살 어린 애한테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다. 이승현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있지만 2017년 6월 13일 폭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그 정도가 실형을 내릴 만큼 중하냐를 여러번 생각했는데 그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형을 높이거나 낮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영일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1년 남짓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동종전과가 없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낮춘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며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허위진술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하며 피고인들이 그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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