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이효리가 소유 건물의 한 달 월세를 받지 않는 통 큰 선행으로 훈훈함을 더한 가운데 해당 건물 임차인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11일 이효리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건물의 임차인은 엑스포츠뉴스에 "지난 달에 이효리 씨로부터 3월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말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 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효리는 지난해 10월 해당 건물을 매입해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건물은 한정식집, 해산물 레스토랑 등과 각종 사무실이 입점해있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연예인들이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효리에 앞서 전지현, 비(정지훈) 김태희 부부, 원빈 이나영 부부, 서장훈, 박은혜, 홍석천 등이 동참해 연예계 따뜻함을 함께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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