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모 CP와 김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규모·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9시 이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약 1시간 50분 가량이어졌고 법원을 빠져나온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종료된 Mnet '프로듀스X 101' 종료 이후 조작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프로듀스' 전 시즌을 비롯해 '아이돌학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경찰은 CJ ENM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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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