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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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곽윤기, 선수 자격정지 6개월 확정

기사입력 2010.07.21 14:36 / 기사수정 2010.07.21 14:36

김지한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지한 객원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담합 파문으로 선수 생활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밴쿠버 동계올림픽 2관왕 이정수(단국대)와 은메달리스트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6개월을 받는 것으로 징계가 결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정수와 곽윤기의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벌인 끝에 자격정지 6개월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당초 3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두 선수는 빙상연맹으로부터 1년으로 자격정지 기간을 줄인데 이어 6개월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담합 과정에서 이들이 개입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선수 모두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서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실상 수개월 동안 선수 활동을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같이 결정내렸다"며 어느 정도 선처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안현수의 아버지 안기원 씨가 "이정수의 세계선수권 불참이 외압 때문이었다"며 인터넷에 올린 글이 발단이 돼 결국 쇼트트랙 내부의 추악한 면만 드러낸 것으로 사태가 확산된 이번 파문은 쇼트트랙 내부의 전면적인 쇄신과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국가대표 선발전 방식 역시 3차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빙상연맹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등 팬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한 내부적인 변화, 개혁도 이어졌다.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돼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더이상 문제없는 쇼트트랙이 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3차례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 9월에 치러진다.

[사진 = 이정수(좌), 곽윤지(우) (C) 엑스포츠뉴스 DB]

 

김지한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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