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2:10
사회

수원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필요한 부경법 위반 및 배임 사안 늘고 있어

기사입력 2020.02.04 18:00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몇 년 전부터 주식매매계약 위반, 물류용역계약 해지 등을 이유로 민•형사 분쟁을 이어와 치킨전쟁 이라고도 일컬어졌던 치킨 프랜차이즈 두 업체 A사 와 B사. 최근 A사를 퇴직하면서 조리 매뉴얼 등이 담긴 A사 내부 정보를 갖고 나와 B사로 이직한 직원 C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C씨는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A사의 2002년 특허 출원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등 24건의 정보가 담긴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와 이듬해 10월 B사로 이직한 뒤 해당 정보를 업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해당 사안에서는 C씨가 들고 나온 정보가 영업상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다수 있어 완결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경쟁사인 B사에 이익을 줄 만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기업의 사활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피해자 및 피의자 모두 치열한 공방을 피하기 힘든 편” 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위반은 물론 사안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함께 다퉈야 하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수적” 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영업상 비밀정보 여부가 이러한 부경법 위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이에 영업비밀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의 지식 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공유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이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명시되어 있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같은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영업비밀 분쟁발생 빈도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관련 분쟁 연루 시 기민한 대처를 강구해야 한다” 며 “어디까지가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 해당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분쟁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또한 침해의 범위, 침해의 경위 등 쟁점 요건들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수사당국이나 재판부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며 “더불어 실무상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 규정과 업무상 배임 조항은 매우 섬세하고 난해하므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이 더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유출된 기술이나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고 판시해왔다. 즉, 회사가 수년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이나 자료들을 퇴사한 임직원 등이 누설 및 반출한 것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영업비밀 구성요건 충족을 다투는 과중에서 업무상 배임 여부 또한 놓치지 않고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법승 수원변호사들은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의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부당한 침해를 막고 정당한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폭넓은 시각의 조력 제공에 힘써왔다.

이승우,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물론 억울한 오해로 인한 혐의 연루도 있지만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는 감형이 필요한 사안도 있기에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정 변론과 호소력 있는 정상관계 주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다” 며 “법승이 부경법 위반, 배임 등 기업범죄 연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언제든지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채널을 열어둔 까닭” 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이승우, 김상수 변호사를 중심으로 수원경제범죄 사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전천후의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형사처벌 위기의 순간, 수원을 비롯해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네트워크 법인으로 성장한 법승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 참고로 지점별 형사전문변호사를 포진해 각종 형사사건 연루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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