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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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에 축구 팬 1명당 37만 1000원 배상 판결

기사입력 2020.02.04 17:00 / 기사수정 2020.02.04 17:04

임부근 기자

[엑스포츠뉴스 임부근 인턴기자] 축구 팬들에겐 지난해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끝내 출전하지 않으며 이른바 '노 쇼' 논란이 탄생했다. 이와 관련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 모씨 등 해당 친선전을 관람한 관중 2명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분노했고, 경기 중 아유와 함께 호날두의 라이벌인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분노는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sports@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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