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에 "아티스트 사생활은 확인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다. 이와 관련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은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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