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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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 영장 재청구"…'혐의만 7개' 승리, 이번엔 구속될까 [종합]

기사입력 2020.01.10 11:50 / 기사수정 2020.01.10 11:48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검찰이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내용을 추가 보완하고, 검찰 단계에서 인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에서 온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이 투자한 업체 자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7월부터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여성 나체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지난 2013년 말부터 3년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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