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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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지 이스포츠 이지훈 단장, “우리팀 선수 계약서엔 불공정한 조항 없다”

기사입력 2019.12.01 01:39 / 기사수정 2019.12.01 01:39



[엑스포츠뉴스닷컴] 젠지 이스포츠 이지훈 단장의 입장문이 눈길을 끈다.

1일 젠지 이스포츠 이지훈 단장은 자신의 공식 SNS에 이스포츠 불공정 계약서 논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희 젠지 이스포츠가 생각하는 선수계약의 불공정성 문제는 합리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회사 측의 과도한 재량권과 회사가 이를 남용하여 프로 이스포츠 분야에서 선수들의 안녕을 저해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하며 “(불공정 계약서 문제는) 계약 문구만 문제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젠지 이스포츠가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는 부당한 재량권, 선수의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나 불합리한 위약금, 리그가 승인하지 않는 장기계약기간이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선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적금지조항, 회사가 개발한 지식재삭권의 개발비용을 선수에게 청구하거나 선수가 부당한 요구마저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 조항이 없다”고 말하며 젠지 이스포츠의 선수 계약서에는 불공정 계약서의 주요 독소조항 중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아울러 저희 젠지 이스포츠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체결의 경우 부모님을 회사로 초빙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전화상으로 해당 계약의 내용을 1시간 이상 상세히 설명 드린다”고 설명한 뒤 “계약 서명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선택하시지 않는 이상 회사가 아닌 자택에서 충분히 숙고하신 후 원격전자서명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선수와 선수 부모님을 배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단장은 글의 마무리에서 “선수 이적의 경우에도 선수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구하고 선수가 이적의 과정에서 불의의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절차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형태로 계약 및 이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핀 카나비 사건’ 이후 이스포츠업계에서는 구단과 선수간의 불공정 계약서 이슈가 대두됐다. 특히 ‘그리핀 카나비 사건’의 경우에는 카나비 서진혁 선수가 미성년자이기에 비판이 더욱 거셌다.

논란 초반에는 계약서 작성 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보인 스틸에잇-그리핀, 키앤파트너스(카나비 선수 에이전시) 등은 계약서 속 독소 조항이 공개된 이후 비판에 직면하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리핀 외 타 게임단의 계약서 역시 불공정한 것 아닌지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임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젠지 이스포츠의 단장인 이지훈 단장이 젠지의 계약서에는 불공정한 조항이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이러한 입장문은 젠지 이스포츠에 (불공정 계약서 관련해)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상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젠지 이스포츠에서 입장문을 낸 가운데, 타 구단에서는 불공정 계약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젠지 이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팀이 ‘라스칼’ 김광희, ‘클리드’ 김태민, ‘비디디’ 곽보성 선수를 영입으로 최근 화제가 된 바 있다.

지난 9월 팀의 간판선수인 ‘룰러’ 박재혁 선수와 3년 장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젠지는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춘 3명의 선수를 동시에 영입함으로써 대대적인 리빌딩에 돌입했으며 향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선두권 도약과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진출을 위한 탄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계약 기간은 라스칼 2년, 클리드와 비디디 3년으로, 다년 계약을 통해 장기간 경쟁력 있는 롤팀을 구성하게 됐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젠지 이스포츠 페이스북-젠지 이스포츠 이지훈 단장 SNS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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