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씨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내 잘못, 불찰이라는 거슬 깨닫고 매일 죄의 무게를 느낀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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