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6.10 14:11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남아공월드컵을 앞두고 KB 국민은행, 롯데백화점, SK텔레콤 등 일부 기업이 축구국가대표팀의 경기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TV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및 각급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와 관련한 각종 초상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권자로부터 얻어지는 재원은 각급 축구국가대표팀의 운영과 유소년 육성 등 한국축구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최근 몇몇 매복 마케팅 기업이 축구국가대표팀 경기 영상과 선수초상을 무단 활용한 TV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는 저작권법, 영상 저작권 및 선수 초상권 침해, 국가대표팀 엠블럼 무단 사용 등 상표법을 위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매복 마케팅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막대한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협회는 월드컵 기간 중 축구국가대표팀을 무단으로 활용한 영상자료의 출판, 복제, 배포 등 불법적 마케팅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해당 기업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대한축구협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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