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가수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마이크로닷 부모 신 씨와 김 씨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단 어머니 김 씨는 상급심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두 사람이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90년대 충북 제천시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친인척 및 이웃 주민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거액을 대출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빌리는등 총 4억여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지 않고 1998년 잠적 후 뉴질랜드로 도망갔다. 지난 4월 자진 귀국한 부부는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크로닷이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이들 부부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이를 알아본 피해자들이 마이크로닷 부모의 채무 불이행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스타 가족의 채무 불이행 폭로가 줄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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