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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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측 "아나운서 근태 착오, 자체 적발→환수 조치"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10.07 16:34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KBS 측이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 모두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KBS 측은 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고,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KBS의 일부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천만 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반납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2년 차 아나운서 J씨를 비롯해 19년 차 K씨, 9년 차 H씨, 4년 차 L씨 등이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해 사용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에는 '0일'로 기록돼 연차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이 매체는 KBS가 사실 파악 후에도 징계 절차에 곧장 돌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라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KBS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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