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5.05 18:15 / 기사수정 2010.05.05 18:15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상벌위원회는 '쇼트트랙 파문'과 관련된 이정수와 곽윤기에게 각각 3년씩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조사 위원회가 당초 권고했던 '1년 자격정지'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다.
상벌위 측은 지난 달 29-30일에 관련자 면담을 거친 뒤 결과를 담은 내용을 각 관련자에게 등기로 보냈다.
전재목 코치는 권고대로 '영구제명'이 내려졌고, 이정수와 곽윤기는 '3년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수와 코치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거쳐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 결과에도 이의가 생기면 대한 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낼 수 있다.
전재목 코치와 곽윤기의 기자회견 이후 조사 위원회의 1년 자격정지 권고가 나왔고, 이정수와 곽윤기는 앙금을 풀었다며 징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더욱 큰 짐이었다.
[사진=이정수 (C)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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