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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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9.04 14:46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8단독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민수의 행동이 피해 차량에게 공포심을 줬으며,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추월,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였다.

앞서 지난달 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최민수는 "욕설을 한 것에 후회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던 바.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세상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나 상대하는 상황이 생긴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는 힘들다. 그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고 답했다.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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