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하게 됐다.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20 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같은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범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구하라 측 변호인 역시 엄벌을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범은 줄곧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구하라가 먼저 제안해 쌍방 동의하에 찍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다음날 삭제하지도 않았다. 성관계 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지만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는 의사에 반하지 않는것 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갖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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