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심판의 레드카드 오심 논란 피해자 김동진이 결국 후속 감면 제도를 통해 징계를 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8일 "지난 24일 하나원큐 K리그1 2019 27라운드 대구와 강원의 경기에서 나온 김동진(대구)의 퇴장에 대하여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 제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감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김동진의 퇴장으로 인한 출전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되었다"며 "김동진은 이후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 제도'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 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김동진에 대한 퇴장 조치가 오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진은 대구가 강원을 상대로 3-0으로 앞선 전반 42분 강지훈에게 거친 파울을 했다는 이유로 레드카드를 받았다.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에 들어갔고 퇴장을 선언했다. 하지만 김동진은 정상적인 크로스를 시도했고, 강지훈이 뒤늦게 발을 뻗는 과정에서 충돌한 상황이었다. 곧장 논란이 일었고, 결국 연맹은 후속 조치를 통해 감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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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