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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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고발 관련 1명 출국 금지·연맹 관계자 2명 조사

기사입력 2019.08.05 13:36 / 기사수정 2019.08.05 13:37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노쇼 고발 건에 관해 경찰이 관계자 1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유벤투스와 국내 축구 팬들의 투표로 결정된 '팀K리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전을 펼쳤다.

친선 경기 홍보 당시 '호날두 45분 이상 출전' 조항을 알리며 입장권은 빠르게 매진됐다. 하지만 호날두는 경기전 팬미팅은 물론 그라운드를 단 1초도 밟지 않았다.

이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혐의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면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페스타 측의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다"면서 "연맹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출국 금지 대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추가로 경기 당시 경기장 주변 광고판에 해외 스포츠 베팅 업체가 광고되며 지상파 방송사 중계 화면에 그대로 송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한국 방문 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호날두는 아직까지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상태로 국내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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